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한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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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월 7일,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영업의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의 관련 영업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며,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3.03.0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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