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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시행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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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4-04-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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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반려동물의 안전한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의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맹견사육허가제는 4월 말부터 시행되며,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들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사견,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등 5가지 견종이 맹견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의 행동 교정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반려견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는 희소식이며, 반려동물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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