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반려동물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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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6만 가구에 이르며,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꼭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주로 2개월 이상된 개에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RFID칩을 이용한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반려묘 등록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유자분들의 자율 참여를 통해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를 방지하며,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묘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에 따라 202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인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주택이나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목줄 길이 2m가 넘는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안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4. 맹견 안전관리 규정
맹견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소유자는 맹견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벌금과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5.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맹견보험은 연간 1만 5000원의 비용이며,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입니다.
6.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맹견 소유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노약자와 어린이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7.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의 중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2026년까지 31만 9000마리의 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 마리당 최대 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중성화 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시설로, 전국에 총 23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 형태로 운영되며, 농식품부가 설치비와 구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동물과 접촉하면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며, 입양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미만일 경우 60%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양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10.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
동물사랑배움터는 2022년 1월에 새롭게 오픈한 동물보호·복지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의무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려견 입양 전 교육과 초등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소, 위탁관리업소,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를 제공해 주변 시설 검색이 가능한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0789
Edited by 댕댕이 닷컴 - 개 반려견 애완견 애견 멍멍이 유기견 - 지식공유 커뮤니티 ( 창업 생활 건강 양육 훈련 미용 케어 사료 품종 종류 간식 장난감 사진 입양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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